
- 대구광역시 건설 본부 공사현장....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 심각” -
[TOP한국방송/신경철]= 대구광역시 건설 본부가 발주하고 코오롱글로벌(주)이 시공 중에 공사현장에서 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 민원이 발생했다.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62번지 일원에서 공사 과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들을 장기간 무단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본보 9월 17일 자 보도와 관련
추가 취재 과정에서 현장 앞 진·출입 도로에는 대형 레미콘 차량 통행이 빈번한데도 신호수(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현장을 지나는 차량과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레미콘 믹스 트럭의 세륜 기를 타지 않고 도로로 나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현장에는 신호수(유도자)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반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현장 안에서 있다 보니 관리를 못했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험물 저장소에 소화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화기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소화 설비에 관한 중요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만큼 신호수(유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안전모 미착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관리 책임 소재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코오롱글로벌(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근로자는 작업 환경에 맞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코오롱글로벌(주)은 환경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의 취지를 무색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한편 주민 이모(46세) 씨는 “대형 건설회사가 작업 근로자의 안전과 환경을 무시한 채 공사만 우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과 안전에 신경을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발주처인 대구광역시 건설 본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대구광역시 건설 본부는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이 가중하지 않도록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주)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 참조 -
◆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모 미착용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 사업주: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근로자: 안전모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위험물 안전 관리법상 처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화기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소화 설비에 관한 중요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허가받은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면서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허가 저장 행위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허가받은 위험물 저장소 내에 적합한 소화기를 배치하지 않는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중요기준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 적발 즉시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며,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최초 100만원에서 점차 가중되는 방식이 언급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2026년 올해 추경에서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예산으로 싱크홀 예방·생활환경 안전 강화에 780억 원, 건설기계 사고 원인 규명에 13억 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