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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주) " 환경파괴 주범" 문제 심각 - 민원응대 잘~해야.....할텐데
  • 기사등록 2026-10-06 10:16:48
  • 수정 2026-10-17 1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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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 된 상태


[TOP한국방송/신경철 기자]=삼성전자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를 건설 중인 코오롱글로벌(주)가 현장관리 부실로 인해 민원이 발생됐다.


평택시 고덕동 1712 일대에 자원순환관련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로 지하2층, 지상2층으로 삼성전자가 공사를 발주하고 코오롱글로벌(주)가 공사를 수주해 2023.11.01부터 2026.02.28.까지(28개월)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 매립, 소각했을 시 법 제8조 제1항 또는 2항에 대한 사항으로, 7년 이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특히, 이 조항은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대한 위반내용으로, 보관기관 초과 시, 종류별, 성상 별로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보관시설 또는 용기 부적정, 기타 보관기준 및 법 위반, 보관 표지판 미설치 및 표지판 미설치 및 표지판 허위 또는 부실 작성,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시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코오롱글로벌 건설사가 무슨 배짱인지 ”환경,‘법 따위는 무시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코오롱글로벌(주)는 공사를 위한 사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등을 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득했다.


그러나 시공사 코오롱글로벌은 공사장에서 송풍기를 등에 메고 바람으로 청소를 하는 등 인위적으로 바람을 일으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코오롱글로벌 건설사는 사업에만 눈이 멀어 국민 건강과 환경은 외면한 듯 보입니다.


대형 건설사의 이런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관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적인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청 관계자의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지도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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