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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 초기 창업기업 한도제한 계좌 해제기준 개선…'성실실패' 제도 범부처 확대 - 창업기업 제출서류 5021개 중 54.9% 폐지·면제·간소화…전자동의도 확대
  • 기사등록 2026-10-26 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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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병역·출산 등으로 창업 활동이 중단된 경우 창업 지원 자격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폐지·면제·간소화한다.


또 초기 창업기업의 한도제한 계좌 해제기준을 개선하고, 실패 이후 재도전을 돕는 '성실실패 제도'를 범부처로 확대하는 등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성실실패 제도 범부처 확대 적용


정부는 창업규제 합리화를 위해 먼저,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 기간에 대한 창업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의 경우 최대 5년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특례를 신설하고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 청년 창업가의 경영중단 부담 경감 및 병역 이행 전 예비창업가의 조기 창업을 유도한다.


이어서 초기 창업기업 한도제한 계좌 해제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신규 개설계좌 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1일 거래한도가 적용됐으며, 거래 목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은행별로 한도제한 해제 요구수준이 동일하고 예측할 수 있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기업 증빙이 용이한 한도제한 해제요건을 보완해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한 성실실패 제도(성실경영평가)의 범부처 확대를 적용한다.


평가 기준을 성실성(재기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관련 특례를 보완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지원 기회를 확대해 범정부의 재창업 관련 특례를 연계 지원하는 재도전 창구를 마련한다.


정부는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합리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 협회·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스크리닝 등을 통해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폭넓게 발굴한다.


아울러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 도입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 등 규제실증 채널을 확대한다.


◆ 불필요한 서류 폐지…서류 분량·형식도 합리화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각종 행정서류 부담을 대폭 줄인다.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중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포함한 2756개 서류(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한다.


그간 관행적으로 요구되거나 유사·중복 내용의 서류가 요구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자 선정에 실제 영향 주지 않는 서류는 폐지하고 유사·중복 제출 서류는 통폐합하는 한편, 제출시기 조정과 위험도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수준을 차등화해 창업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품부의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청 시 대표자 인적사항 서류를 폐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행정기관 내부전산망, 유관기관의 정보망 등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해 사업자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신청 때 요구된 표준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6개 서류 제출을 면제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상한 설정 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표준양식을 마련해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고 동의서·서약서 등은 온라인 체크 등 전자동의를 활용하게 한다.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작성형 서류 분량 감축으로 실질적 시간·비용 절감, 표준양식·전자동의 확대로 서류 작성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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