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성시 송산면 당성로 578번지에서 피의자 B씨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시설물 등을 무참히 파손시켰다.
지난 8월 12일 오후 3시경 화성시 송산면 당성로 578번지에서 피의자 B씨는 대표가 전화를 않고, 약속된 돈(장비 일 소개 보상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전에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사무실에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사무실 입구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 집기류와 시설물 등을 무참히 파손하며 현장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2차 보복 범죄를 방조했다는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자 B씨는 장비 일 소개 보상을 받지 못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송산면의 한 사무실 유리창과 집기류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송산파출소 경찰관들은 위험한 흉기를 사용해 시설물을 파손한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귀가 조치했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또 오면 다시 신고하라"며 철수했다.

▲ 피의자 B씨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흉기(오험머)모습.
귀가했던 B씨는 약 1시간 45분 뒤 다시 사무실을 찾아와 "다 죽여버리겠다"며 살해 협박을 가하고 행패를 부리며 남은 집기류를 또다시 파손시켰다.
이에 경찰에 재신고로 출동한 교대 근무 팀 역시 "1차 출동 팀이 체포하지 않아 우리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체포를 거부했다.
심지어 만취 상태로 2차 난동을 부린 피의자를 순찰차에 태워 자택까지 편안하게 바래다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의 이같은 현행범 체포 미이행으로 특수재물손괴 및 협박 등 강력범죄 현장에서 피의자를 격리하지 않아 추가 범죄를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경찰의 무능한 대처로 인해 피해자가 보복 두려움에 떠는 상황에서 범죄자를 순찰차로 귀가 동행시키는 안일함을 보였으며 근무 교대를 핑계로 연속된 범죄 행위에 대해 현장 조치를 기피했다.

▲ 지난12일 피의자 B씨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시설물 등을 무참히 파손시켰다.
피해자들은 1차 피해에 이어 2차 보복 협박으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및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청의 공식 감찰 결과나 피의자의 구속 영장 신청 여부 등 추가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참조 -
이처럼 미리 흉기를 준비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협을 가한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 중대성이 매우 높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에 해당한다.
현장에 위험 물질(흉기)이 존재했고 추가 피해 우려가 매우 컸던 만큼, 초기 출동 경찰관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즉각적으로 인신을 구속(현행범 체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핵심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