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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 - 안전조치 필요 D·E등급 57곳 확인…E등급에 특교세 21억 긴급 지원 - 발주·설계·시공별 안전기준 강화…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 기사등록 2026-08-05 0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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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 남은 다리 철거 작업이 재개된 1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건널목에서 작업자들이 기둥을 살피고 있다. 2026.6.17 (사진/연합뉴스)


노후교량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D등급 53곳과 E등급 4곳 등 전국 57곳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E등급 위험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즉시 지원하고, 철거·신설·보강 공사 과정의 사고를 막기 위해 발주부터 설계·시공까지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서소문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의 하나로 전국 공공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위험 교량의 안전조치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등급 D등급 53곳과 E등급 4곳 등 모두 57곳은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안전조치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발주·설계·시공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행안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철거·신설·보강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안전관리 제도를 단계별로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한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사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공사 전 위험요인을 미리 평가하도록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작업하도록 한다.


또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구조물의 변화를 충분히 관찰한 뒤 드론과 CCTV 등 첨단장비를 우선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지속 추진


행안부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TF'를 통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한다.


TF는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의 개선 과제를 종합해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돼 있던 교량을 신속히 지원하고, 서소문고가차도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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