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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 홍성군 장항선 개량2단계 1공구 "환경 안전 심각" - 위험물저장소 소화기없어...폐기물 무단방치 문제 -
  • 기사등록 2026-07-29 0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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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792번지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건설폐기물.2026.7.28. (사진/노희창 기자)


[TOP한국방송/노희창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한신공영이 시공 중인 장항선 개량 2단계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장기간 무단방치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장항선 개량 2단계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현장 충남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786번지 일원에 수백 톤의 건설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현장은 국가철도공단은 한신공영과 장항선 개량 2단계 제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계약을 2022년 3월에 체결했다.


위험물 저장소에는 잠금장치도 없이 (빨간원안)위험물이 보관되어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가 없는상태의 모습.2026.7.28. (사진/노희창 기자)


또한 위험물 저장소에는 잠금장치도 없이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도 비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잠금장치가 없으면 비인가 출입, 혼재, 과열·충격 등으로 인한 발화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관리상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위험물 저장소에는 잠금장치도 없이 (빨간원안)위험물이 보관되어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가 없는상태의 모습.2026.7.28. (사진/노희창 기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르면 소화기 미비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며,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소화설비 설치가 권고임에도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처분)에의거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같은 한신공영 공사관계자와 발주처인 국가철도시설공단의  무단 방치 예방을 위해 과태료 상향 등 제도적 대응이 검토·도입되는 흐름이며 폐기물 무단방치는 환경오염, 위생 악화,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지역사회 불편과 비용 부담을 키우는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므로 행정관 청인 홍성군의 처벌 및 대응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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