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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주), 강 건너 불구경......“현장관리 소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비산먼지 심각" -
  • 기사등록 2026-05-06 16:24:09
  • 수정 2026-05-06 1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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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후진하며 흙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영상 캡쳐)



[TOP한국방송/신경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경남기업(주)이 시공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40번지 일원에 아파트 7개 동(공공분양 347세대)을 건설하는 경남기업(주)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작업 등 관리가 미흡해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사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들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장 진출입하는 입구에 서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만 강행할 뿐!이다.


건조한 날씨에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는데도 살수차량은 있으나 마나 해 비산먼지가 대기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비산먼지(미세먼지)가 인근 주택가, 상가, 학교 등으로 퍼지면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아토피 악화, 차량·건물 오염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시공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데도 관심 밖이다.


"특히 해당 현장은 공사장 진출입구에 야자 매트 등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진입하는 공사차량이 도로에 많은 토사의 유출로 인해 도로 미관 훼손은 물론 대기오염 가중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


이 공사는 경남기업(주)이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347세대)연면적 5만2552㎡ 규모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104일 준공 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대기환경보전법제 9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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