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H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양산사송 A-7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저감 조치없이 공사를 강행 날림먼지가 발생 하고있어 심각하다.2026.04.10.
[TOP한국방송/신경철 기자]= LH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 DL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매우 심각해 민원이 발생했다.
양산시는 경남의 미래산업도시, 경제활력도시, 품격 있는 문화와 함께하는 복지로 경남의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거주해 보고 싶은 거주 만족도 1위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양산사송 A-7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는 DL건설(주)과 풍창건설(주)이 시공을 하며 주관사는 DL건설이다.
DL건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2025년 02월 28일부터 2029년 03월 01일까지 양산시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 토목공사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돌가루는 대기 중으로 비산하는 것을 무단 방치하며 공사를 진행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문제다.
DL건설(주) 양산시 동면 사송리 605-1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만 공사장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없이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철거 및 토공사, 공사 차량 운행, 각종 공사 과정에서 날림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건설 현장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대기 질 악화에 따른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 LH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양산사송 A-7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들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도로 파손이 심각한데도 아무런 조치 없어 문제다. 2026.04.10.
'특히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가 운행할 때마다 도로 파손이 심각한 데도 어떠한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 민원발생이 되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 도시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탓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흙먼지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인근 주민 김 모(52세) 씨는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현장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공사를 해 흙먼지 와 도로 파손 때문에 통행하는 차량이 엉망이라며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기 환경보전법 제43조(날림먼지의 규제)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