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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위 획득! - 9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개월 뒤 법 시행 - 도, “산단 구조고도화, 근로자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에 최선 다할 것”
  • 기사등록 2024-01-10 1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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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사진/경남도청)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지역으로 50년 넘게 수출을 이끈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드디어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획득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종전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무역지역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은 이번 법 개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면서, 건폐율 상향(기존 70% → 80%)과 국토부, 산업부 등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활력 제고, 구조고도화 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폐율이 상향되면 생산 설비 증설을 비롯해 공장 증축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입주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8개의 입주기업이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 450억 원의 설비투자와 19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주기업협회의 수요조사 결과(2022년 12월)도 있어,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이 기대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의 공급망 구축과 마산항, 부산신항 등을 통한 물류 이동이 용이한 점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 유치도 한결 활발해질 전망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얻으면서 국토부, 산업부 등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관련 국비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확·포장, 교량 및 주차장 설치 및 보수,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을 강화하여 기존 입주기업과 신규 투자기업의 입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근로자를 산단으로 유입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도서관‧영화관 등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이 하나의 건물에 위치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창업보육, 인증·특허출원·경영컨설팅 등의 지원과 테스트베드, 제품 양산 등을 지원하는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공간 조성 등을 통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창업 기반 조성, 선도기업과 협력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글로컬 대학과 연계한 기업 수요형 고급 인재 양성 등의 사업 추진으로 경남의 청년들이 경남에서 청년의 큰 꿈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미화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중앙정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서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위상에 맞는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과 근로자를 위한 문화, 복지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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