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성시,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4-01-04 22:58:16
기사수정


            안성시청.


안성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3.75%, 6월 납부 시 2.5%, 9월 납부 시 1.2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안성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4.58%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4.5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031-678-2314)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toptv.kr/news/view.php?idx=99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평택시 안중출장소, 개학기 맞아 위해요소 안전 점검
  •  기사 이미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도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돌아갈 공은 없다
  •  기사 이미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 활성화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YBS영등포방송
서울문화투데이
뉴욕일보
한강타임즈
ybc뉴스
보성신문
국악방송
뉴스컬처
연합뉴스TV
뉴스에이
해남뉴스
장애인문화방송
세종tv
영천뉴스24
뉴스 캔
뉴스스탠드
전남인터넷신문
더 무브
국악신문사
신안신문
울산조은뉴스
경상일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