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 지원 - 등유·LPG 난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내년 1월 19일까지
  • 기사등록 2023-12-19 10:42:00
기사수정


서울 시내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때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toptv.kr/news/view.php?idx=98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평택시 안중출장소, 개학기 맞아 위해요소 안전 점검
  •  기사 이미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도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돌아갈 공은 없다
  •  기사 이미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 활성화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YBS영등포방송
서울문화투데이
뉴욕일보
한강타임즈
ybc뉴스
보성신문
국악방송
뉴스컬처
연합뉴스TV
뉴스에이
해남뉴스
장애인문화방송
세종tv
영천뉴스24
뉴스 캔
뉴스스탠드
전남인터넷신문
더 무브
국악신문사
신안신문
울산조은뉴스
경상일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