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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도 높게 단속한다 - 12일부터 단속체제 가동…전국 경찰관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편성 - 금품·허위사실 유포·공무원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5대 선거범…
  • 기사등록 2023-12-14 0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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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이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 


이에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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