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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 -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 샘플 검사 표본 2→5%로 확대…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
  • 기사등록 2023-12-14 0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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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방지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 때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협의 중이다.


또,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강화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49dB이하보다 4배 강화된 37dB이하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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