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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 - 71개사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 불시점검 - 순수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왕복 여부 표기 안해
  • 기사등록 2023-09-07 1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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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모든 모든 항공사들은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왕복· 편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2개 항공사는 홈페이지 등에 항공권 가격을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해 홍보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였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이다.


티웨이와 에어로케이는 총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스타항공은 왕복, 편도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지 않았다. 길상항공은 총액표시와 왕복, 편도 여부 등을 모두 게재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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