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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고비 넘었다 - 이상일 시장, 환경부 고위관계자에게 협조 요청하고 환경부 협조 이끌어내 - 한남정맥 주변 규제, 녹지축 연결 등 합리적 해결 -
  • 기사등록 2023-09-07 0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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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대상구역 전경.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에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 공문을 보내와 그동안의 협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골자는 ▲한남정맥 능선부 녹지보호 ▲녹지축 확보 및 연결 확대 ▲소음영향 저감을 위한 주택지 및 산업용지 재배치 ▲첨단제조산업용지 환경기준 반영 등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사업 시행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면적이 25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5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협의를 시작, 15개월간 5차례의 현장답사를 하는 등 용인시의 도시개발 구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 시는 물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의 모든 행정력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집중됐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5일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이상일 시장은 곧바로 환경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경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환경부 측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용인특례시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소통을 함에 따라 원만한 협의가 이뤄졌다.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영향 평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다. 정부가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규제 15가지 중 하나로 포함시킬 만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 고비’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받아야 하는 7가지 영향평가 중 4가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영향평가 ▲에너지 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교육환경평가와 지하안전평가도 이른 시일 안에 끝마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2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를 마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상업·업무·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용인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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