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MBN 뉴스 영상 캡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민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두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민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이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자녀들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민 씨의 허위 서류 제출 혐의 등 공범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조민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 공소시효는 당초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범인 정경심씨가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멈췄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 것이다. 조국 전 장관도 올해 1월 1심에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