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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영(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폐지 - 엔데믹 선언에 따른 주차요금 정상 징수 - - 주차 불편 해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 기대 -
  • 기사등록 2023-08-03 0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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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청.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8월 1일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0년 4월 20일부터 점심시간 횡성읍 시가지 공영(노상)주차장 11개 구간, 108면에 대해 주차요금 50% 감면해 왔었다. 


  그동안 주차요금 부담 완화로 인한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늘어나 오히려 상가 이용객이 이용할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차요금 수입의 감소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횡성군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영(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은 “주차요금 감면 폐지로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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