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은 관내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후 철거 진행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점검의 일환이며,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등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공사 수행 적정 여부, 보행자 안전 통로 확보 및 가시설 설치 적정 여부, 폭염 대비 현장 근로자 휴게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실 시공자 및 감리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등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박정선 건축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