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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첫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4년’으로 변경 - 26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1월 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3-07-27 1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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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에서 서울시 대기정책과 직원들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를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이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되며, 이후 이전처럼 해마다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지난 4월 기준으로 7만 674대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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