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수자인) 이 시공 중인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235번지 일원 한양 수자인 물류창고 신축중인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여주시 은봉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앞 진·출입 도로에는 대형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통행이 빈번한데도 신호수(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현장을 지나는 차량과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7월 24일 현장에는 신호수(유도자)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반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사관계자는 “지금 신호수가 없어서 위험한 사항이 있었냐며 게이트 왜에 부분은 산업안전법 사항이 아니다. 라고 답했다.” 공사관계자는 현장 안에서 있다 보니 관리를 못했다”잘못을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만큼 신호수(유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주민 김모씨는 “대형 건설회사가 인근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공사만 우선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시공사인 ㈜한양(수자인)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사현장 전반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