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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건축허가’ 완료 - 부지 55만㎡, 건축연면적 33만㎡ … 오는 9월 본격착공 - - 시 전담공무원 현장파견 행정업무 지원 ‘주목’ - - 통상 3년 걸리는 건축허가업무 10개월 만에 처리 -
  • 기사등록 2023-07-24 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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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예정부지. (사진/울산시 제공)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신공장 건축허가’가 완료됐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인·허가 행정지원을 위해 파격적으로 전담공무원을 전국 최초로 기업에 파견하여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정지원 및 허가업무 지원을 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울산시는 북구 명촌동 94번지 일원(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 55만㎡, 건축연면적 33만㎡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축허가’를 7월 1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는 안전작업계획 착공신고를 거쳐 오는 9월 신공장 건축공사에 들어가 2024년말 준공 후 시험가동을 거쳐 2025년말 본격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22년 7월 현대자동차는 치열한 세계적(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2.3조원)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신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재투자하는 사실상 국내 첫 사례이다.


과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관련법 시행 전 준공되어 재개발 시 관련 규정을 모두 소급 적용해야만 하는 등 기존 공장 내 재건축임에도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수준으로 인·허가 난이도가 높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특히,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존 시설 철거·이설 및 대체 시설 건축, 진입도로 개설, 국·공유지 점·사용 협의 등 복잡한 공정계획 수행을 위한 다양한 난제가 많아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만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었다.


이에 울산시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복잡한 인·허가 변수에 시행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 9월 7일부터 전담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 등 행정지원에 나섰다.


행정지원 결과 ▲공장부지 조성, ▲완성차 보관 대체 주차타워(5,000대) 건축, ▲신공장 건축허가까지 모든 업무를 약 10개월 만에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통산 허가완료까지 3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현대자동차 목표 15개월)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울산시의 전담공무원 파견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 공무원까지 파견하여 행정지원한 첫 사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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