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 입주민 등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
  • 기사등록 2023-07-24 10:43:56
기사수정


             대구시청.


대구광역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관리비 비교 대상 고지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담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1일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난 1년여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22건(24개 조항, 별표·별지 6건)의 개정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 및 감사 투입시간 기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관내 의무관리대상인 976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구·군 및 관련 단체 의견,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분야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toptv.kr/news/view.php?idx=92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평택시 안중출장소, 개학기 맞아 위해요소 안전 점검
  •  기사 이미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도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돌아갈 공은 없다
  •  기사 이미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 활성화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YBS영등포방송
서울문화투데이
뉴욕일보
한강타임즈
ybc뉴스
보성신문
국악방송
뉴스컬처
연합뉴스TV
뉴스에이
해남뉴스
장애인문화방송
세종tv
영천뉴스24
뉴스 캔
뉴스스탠드
전남인터넷신문
더 무브
국악신문사
신안신문
울산조은뉴스
경상일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