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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복구 속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도…
  • 기사등록 2023-07-20 10: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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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 공주시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을 방문해 공주시 최원철시장과 현장을 살피고 피해시설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고 당부했다.(사진/공주시 제공)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공주시를 비롯한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9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충남에서는 공주시를 비롯해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등 4곳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을 비롯해 건강보험 및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공주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 현실화 등도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을 위해 애써준 정부 관계자와 도지사, 국회의원 등에게 감사드린다”며, “피해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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