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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일자리 환경 바꾼다…유급휴가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해수부,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발표…“선원 5년내 이직률 50% 이하로” - 우수 외국인 선원 선점…장기체류 선발요건 완화· 허용인원도 확대
  • 기사등록 2023-07-13 0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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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선원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휴가 일수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인력 기준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해기사 가용 인력을 1만 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00년 5만 9000여명에 달하던 국적선원수는 지난해 3만 2000여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60세 이상 선원의 비중이 약 44%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승선 기간 단축·유급휴가 일수 확대


해수부는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6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부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3개월 승선 시 3개월 휴가, 일본은 4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각각 주고 있다.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근로기준법 등 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권 등 인권 보호장치들을 선원법에도 규정한다.


또 현재 300만원 한도의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하고 배정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 개선 


국적선원 고용을 장려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


외국인 선원 고용이 6명으로 제한되는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국가필수선박은 통상 일반 선박보다 한국인 선원을 2명 더 고용해야 하므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했을 때만큼 임금 차액분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노사정 협력을 통해 외국인 해기사를 국적 해기사로 대체 시 임금 차액의 일부를 보전한다.


선사들은 국적선원 고용·복지 확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선원발전기금 등을 조성해 마련할 방침이다.


해기사 경력 관리를 위해 해상, 육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해상과 육상 선원 인력 풀을 통합 관리한다.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 기간을 단축해 30대 초반에 선·기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우수 외국인 선원 선점을 위해 해외 양성기관과 국내 교육기관 연계 장학생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선원의 장기체류(E-7) 선발요건을 완화하고 허용인원을 늘린다.


선원 교육·양성체계도 다변화한다.


일반 구직자를 위해 해기사 면허 취득과 취업이 연계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오션폴리텍을 운영하는 한편 선원직 복귀 시 재승선에 필요한 교육 기간을 최대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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