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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중흥토건(주), 대기 환경법 규정 위반 - 중흥에스클래스(주) 환경은 "뒷전" -
  • 기사등록 2017-06-26 05:02:52
  • 수정 2017-06-26 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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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흥토건(주)이 시공 중인 행정 중심 복합도시 신축공사 현장


중흥에스클래스(주)가 발주하고 중흥토건(주)이 시공 중인 행정 중심 복합도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다 민원이 발생했다.


세종시 행정 중심 복합도시 3-1 생활권 M6 블럭 중흥토건이 시공 중인 중흥 S-클래스 신축 공사장 중흥토건은 에어레스를 사용해 아파트 외벽 페인트 도장(뿜칠)작업을 하고 있다.

▲ 에어레스를 사용해 아파트 외벽 페인트 도장(뿜칠)작업을 하고 있다.



중흥토건 안전/환경 담당자 말에 따르면 페인트 시공업자 가 지난 6월 22일(목)부터 페인트 작업을 시작해 연 이틀째 에어레스 뿜칠을 사용하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흥토건(주)은 세종특별자치시 녹색환경과에 비산먼지(소음.진동)발생 실명사업장으로 신고하였다.


중흥토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대기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롤러 작업으로 건물 외벽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


▲ 에어레스를 사용해 아파트 외벽 페인트 도장(뿜칠)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 중흥토건이 대기환경 보전법을 무시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불법을 자행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와 관련해 중흥건설이 법 기준을 무시해 불법을 자행하다 23일 4시경 세종특별자치시 녹색환경과에 신고가 접수되고 환경보호 담당자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해 현장 파악에 나섰다.


중흥건설이 환경 불감증으로 인해 신축아파트 건물 외벽 도색을 위해 불법으로 에어레스 뿜칠을 사용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될 위기에 놓였다.


주민 황 모 씨(43)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인 건설현장에서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주변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버젓이 뿜칠로 외벽 도장작업을 하여 주먹구구식 공사로 인해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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