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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 여의도의 2.8배 규모…2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투자 촉진 기대
  • 기사등록 2023-06-29 0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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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 위치. (사진/새만금개발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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