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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 오는 14일, 불법 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중점 단속
  • 기사등록 2023-06-13 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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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튜닝 사례는 ,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사례는 ,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 임의변경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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