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튜닝 사례는 ,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사례는 ,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 임의변경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