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자체, 운행차량 소음 수시점검 의무화…반기별로 보고해야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
  • 기사등록 2023-05-28 15:05:53
기사수정



정부가 운행 차량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toptv.kr/news/view.php?idx=87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현황 및 예방법 안내
  •  기사 이미지 경찰청, 딥페이크 이용한 ‘자녀 납치’ 가짜영상 금융사기 주의
  •  기사 이미지 경찰청, 이동 로봇, 국내 최초로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성공
서울문화투데이
한강타임즈
뉴스컬처
YBS영등포방송
뉴욕일보
국악방송
연합뉴스TV
영천뉴스24
전남인터넷신문
뉴스에이
장애인문화방송
ybc뉴스
더 무브
세종tv
뉴스 캔
보성신문
경상일보
뉴스스탠드
신안신문
국악신문사
울산조은뉴스
해남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