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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 영치 - 체납차량 10대, 체납액 607만 원 적발, 납부 독려 및 번호판 영치 실시 -
  • 기사등록 2023-05-25 1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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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남 천안시가 서북경찰서와합동으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천안시)


천안시는 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음주단속 및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천안시청, 서북구청,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담당 직원 18명과 서북경찰서와 지역 경찰 19명이 투입돼 모두 37명이 음주단속 및 체납차량 적발에 참여했다.


적발된 체납 차량은 10대이며, 체납액은 607만 원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음주단속 후 체납액 안내를 통해 납부 독려 및 징수했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자동차 번호판은 영치를 실시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이번 경찰서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체납 차량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모두 5대로, 면허취소 2건, 면허정지 1건, 무면허운전 2건이다. 서북경찰서는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불시에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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