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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개원식 개최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재활지원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
  • 기사등록 2023-05-25 10:54:50
  • 수정 2023-06-28 0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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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창원시립복지원이전신축개원식개최(사진/창원시 사회복지과)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3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341 신청사에서 창원시립복지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시·도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1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공연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념식수 및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시립복지원 기존 건물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전인 1972년 (50년 경과) 마산회원구 회성동 하천부지에 건축하여 현 위치에서 증·개축이 불가하고 현행 법령상 시설면적 규정에도 맞지 않는 등 건물 노후와 시설 협소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1,632.53㎡ 규모로 사업비 70억원(국비 17억, 도비 9억, 시비 44억)이 투입돼 신축됐다. 넓고 쾌적한 생활실과 재활 프로그램실, 자활 작업장, 감염병 예방시설, 전용 텃밭과 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어 노숙인 복지시설로는 전국 최고의 건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시립복지원이 건축된 지 50년만에 신청사를 가지게 됐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노숙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퇴소한 노숙인에게는 주거지원 사업 연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보듬 통합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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