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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반건설 대기환경법위반 검찰 고발조치 - 마구잡이 공사로 대기환경 오염 -
  • 기사등록 2017-06-09 03:18:26
  • 수정 2017-06-18 1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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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반건설이 시공 중인 시흥배곧 신도시 B11BL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호반건설이 시공중인 시흥배곧 3차 (B11)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마구잡이 공사로 대기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시흥시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에 나섰다.


시 담당자는 본보 6월 4일자 2보(http://www.toptv.kr/news/view.php?idx=828&mcode=m11gy55)

기사내용을 토대로 (주)호반건설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킨 혐의의 대해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기계로 돌을 절삭할 때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계에 집진시설을 부착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


문제가 된 곳은 호반건설이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 외장공사를 시공하면서 외장재 돌판을 절삭하는 과정에 돌가루가 바람에 날려 대기환경을 오염시켰다.

특히 공사관계자들이 오고 가는 사무실 건물 공사 중 절삭공정으로 인해 돌가루가 날려도 누구하나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작업자들의 안전모와 방진마스크 미착용과 비계 위 작업 중 안전띠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작업근로자들의 신체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사나 감리회사 관계자가 있으나 현장 안전관리 감독이 허술하고 뒷전이어서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높기만 하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안일한 현장관리와 환경 불감증으로 인해 검찰에 고발 조치될 위기에 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TOP한국방송 김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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