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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주)호반건설이 비산먼지로 대기환경오염시켜.... - (주)호반건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규위반 -
  • 기사등록 2017-06-04 13:34:33
  • 수정 2017-06-22 1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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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반건설이 시공중인 시흥 배곧신도시.B11BL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법규정을 위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우리 호반인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경영”,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초일류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윤리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시각은 호반건설의 윤리강령이 허구에 불과 하다.


호반건설이 현재 시공 중인 시흥 배곧.3차(B11)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마구잡이 공사로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 건축물 축조공사(건축공사)장에서 대기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동 집진기)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호반건설이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장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건축물에 설치된 비계발판 위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작업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시공사인 호반건설사 와 감리는 눈뜬 장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해당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도 (주)호반건설 측은 아랑곳 하지 않고 봐도 못본척 눈감고 있다.


건물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비계발판 위에서 안전 고리 하나 채우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해도 어느 누구하나 거들 떠 보지 않고 있다.


또한 건축 마무리 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외장재돌판을 절단기로 절삭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돌가루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 대기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작업자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으며 비산하는 돌가루가 대기중에 떠 다니면서 오염된 공기로 인해 작업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시공사 및 감리회사가 당연히 현장 관리 감독을 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깨끗한 작업환경 속에서 진행이 되도록 수시로 체크하여 안전모 착용과 허리 안전리 착용은 물론 돌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기계에 집진시설을 부착하여 대기환경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인 주식회사호반건설은 관리 감독은 커녕 눈뜬장님처럼 바로 코앞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참고 사진 -


▲ 다른 현장의 안전모와 이동집진기를 설치/착용하고 작업하고있는 정상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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