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JTBCNEWS 캡처)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 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딸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이날 추가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딸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번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선고했다. 검찰의 적용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등 12건이다.
여기서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은 무죄로 선고됐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또한 무죄로 선고됐다.
판결 뒤 조 전 장관은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