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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38년만에 유통기한 대체…폐기량 감소소비자 안심도 제고 기대-
  • 기사등록 2022-11-15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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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청 


전라남도는 축산식품에 대해 지난 1985년부터 시행한 ‘유통기한 표시제’가 38년만인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어 축산식품 폐기량은 줄고, 소비자 안심도는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다.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하거나 변질하지 않았더라고 판매를 할 수 없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다. 소비자가 소비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 시한이다.


보통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정한다. 보관 조건에 따라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상품이 소비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이기 때문에 식품 폐기량이 크게 줄고 소비자도 폐기 여부가 더 확실히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적정 온도에서 달걀의 유통기한은 45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약 70일(+25일), 우유는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약 60일(+45일)이다.


전남도는 모든 도민이 바뀐 제도를 알도록 언론, 반상회, 자막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식품 생산업체의 경우 기존 포장지를 바꿔야 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1년간 부여한다. 우유류는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부터 적용한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전남산 축산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갖도록 축산식품 생산업체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에는 축산물가공장 152개소, 식육포장처리업 332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613개소, 식용란선별포장업체 53개소 등 총 1천150여 축산물생산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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