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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 식품접객업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환경부 1년간 계도기간
  • 기사등록 2022-11-14 1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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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천안시가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지난 4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고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식당·카페·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및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편의점 ? 제과점(매장면적 33㎡ 초과업소) 등은 1회용 봉투?쇼핑백,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이 사용 금지된다.


환경부는 당초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시민들께선 개인 컵이나 다회용 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께서는 제도변경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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