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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위생·안전 규정 위반 비대면 배달음식점 6곳 적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원산지 혼동 표시 위반업소 단속 -
  • 기사등록 2022-11-14 11:05:03
  • 수정 2023-01-22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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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에 등록된 상위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사용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의 조리에 사용 4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1건 등이다.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 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구 소재 ㄱ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8개 품목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중구 ㄴ업소와 유성구 ㄷ, ㄹ업소, 대덕구 ㅁ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13개 품목을 조리장과 창고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점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구 ㅂ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과 브라질산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브라질산만을 사용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여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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