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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주의’ 당부 - 축산 관계자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
  • 기사등록 2021-11-15 09:44:48
  • 수정 2021-11-15 0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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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지고 있어 축산농가 및 축산 관계자의 각별한 방역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에 감염되어 치명적인 폐사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산란계 및 토종닭의 경우 폐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며, 야생조류 및 오리의 경우 감염되어도 무증상이거나 약한 증상을 보여 전파의 위험이 높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총 109건이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야생조류는 234건이 발생하여 계란 및 닭고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 여름철 발생하지 않았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충청도 야생조류 및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충남 천안지역 야생 조류에서 ‘에이치(H)5엔(N)1’ 타입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뒤이어 충북 음성 메추리농가 및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11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함과 동시에 울산시 야생조류, 기타 가금류 및 토종닭 중개상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발생이 증가하는 질병 특성상 겨울철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 및 관련 축산인의 자율 방역이 중요하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농장 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축산농가 및 축산 관계자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금 및 부산물 운반시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거쳐야 한다.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는 철새도래지 방문도 금지하여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 발생 초기로 판단이 되나, 방역이 소홀해질 경우 급격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계란 및 닭고기 수급 불균형으로 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축산농가 및 관계자는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동절기 이동을 자제해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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