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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청송군, 진보시장내 무허가 횟집 불법 영업 - 공공 시설물 훼손∙공공전기∙수도∙불법사용 물의 -
  • 기사등록 2021-11-15 09:25:54
  • 수정 2021-11-15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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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진보시장진입로에 무허가 횟집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빨간 사각)


청송군 진보면 진보전통시장 내에서 불법 영업으로 피해가 잇따르자 민원이 발생했다.


진보면은 청송교도소와 청송 진보 사과가 유명한 곳이기도 하므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청송군이 사업비를 들여 현대화시설로 탈바꿈하여 새 건물로 짓고 진보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진보시장 입구 공용주차장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위반건축물에서 무허가 횟집을 차려 공용주차장에 활어차 두 대를 장기간 주차하는 등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전기와 수도는 공공시설물에서 몰래 끌어다 사용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공용주차장에 활어차를 장기주차 하고있는 모습.


S 횟집과 J 횟집은 진보 시장 입구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고 공용주차장에 활어차를 장기주차해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 내에서 한 상인은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시장 내 이 모 씨는 청송군청과 진보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계 공무원은 오히려 불법 영업을 하는 횟집을 두둔하며 그들을 비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무자료 판매 등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와 공공시설물 전기사용과 수도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와관련하여 진보면 사무소 관계 공무원은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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