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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매점매석·불법유통 등 집중 단속 착수 - 관련 고시 8일부터 시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도 본격 운영…법 위반에 무관용 원칙 수사
  • 기사등록 2021-11-08 1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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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및 요소 불법유통’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한 본격 단속에 착수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위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총 31개조·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이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 수사할 수 있어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 재고량 및 판매량, 판매처, 판매가격과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고·재고·출고 현황자료의 제출이나 단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사업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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