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총경 최규호)는 최근 나홀로족 증가와 주문배달 어플 등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 이륜차 교통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에서는 현재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200%증가하는 등 이륜차 사고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단속 대상 범법행위로는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침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의무불이행(之자 운행) 등이다.
운전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습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하여 양벌규정(도로교통법 159조)을 적용하고, ‘시간배달제’, ‘지체보상제’ 등을 운영하다가 배달 종사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업주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공단 평택지사 등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륜차 배달 업소에 대한 방문 교육 및 안전모 배부, 반사지 부착 등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 할 예정이다.
최규호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 및 홍보가 이륜차 운전자 및 업주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져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배달원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배달 재촉하지 않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