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서]
평택해경서(서장 김두형)는 5월 11일, 17일 이틀 동안 경기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에서 북한강과 남한강 일대에서 영업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 5월 11일 : 경기 양평군청, 5월 17일 : 경기 여주시청
평택해경 해양안전과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한강 수계에서 영업하는 수상레저업자를 대상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 사례 소개 사업자가 알아야할 주요 법령 안전장비 착용법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경기 양평군청과 여주시청 수상레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 요령, 수상레저 관계 법령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호응을 얻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내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잦은 인사 발령으로 수상레저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한강에서 주로 활동하는 수상레저 사업자는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의식이 바다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지자체 요청에 의해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정부 3.0 정책 구현을 위해 여름철 시작 전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와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와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한 뒤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