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천안시, 감염병 전담병원 천안의료원 주민세 감면 - 경영손실 일부 지원을 위해 5,406만원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 감면
  • 기사등록 2020-12-10 13:24:37
기사수정


              ▲천안시청


천안시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감염병 전담병원인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지원을 위해 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안의료원은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입원환자 전원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전념한 결과, 동기간 대비 입원환자가 50.4% 줄고 의업수입이 103억 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경영손실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한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면규모는 올 7월에 신고·납부한 주민세(재산분) 659만 원 전액과 매달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종업원분) 6개월분(3월~8월) 4,747만 원 전액으로, 총 5,406만원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중 기존 병상을 중등증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도록 바꾼 병원이다. 전국에 67개소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도에는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4개소가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대응에 밤낮으로 애쓴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감면으로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겨울철 들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toptv.kr/news/view.php?idx=72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평택시 안중출장소, 개학기 맞아 위해요소 안전 점검
  •  기사 이미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도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돌아갈 공은 없다
  •  기사 이미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 활성화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YBS영등포방송
서울문화투데이
뉴욕일보
한강타임즈
ybc뉴스
보성신문
국악방송
뉴스컬처
연합뉴스TV
뉴스에이
해남뉴스
장애인문화방송
세종tv
영천뉴스24
뉴스 캔
뉴스스탠드
전남인터넷신문
더 무브
국악신문사
신안신문
울산조은뉴스
경상일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