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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계획대로 추진 - 주민 반대로 기반공사 일시 중단, 11월부터 재추진 - 어린이 놀이·청소년 운동·주민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 - 제10전투비행단이 기반시설 조성 후 수원시에 시설관리 위탁하면 수원시는 …
  • 기사등록 2020-11-04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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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수원시가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수원시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업무 협의를 거쳐, 중단됐던 공사를 11월 초부터 재추진할 예정이다. 제10전투비행단은 지난 10월 7일 기반 공사를 시작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올해 안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수원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주민설명회 후 2021년 3월 시설 개선 공사를 시작해 6월 안에 준공할 계획이다.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은 권선동 225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 유휴       부지(1만 7072㎡)에 들어선다. 정규 최소규격 축구장 1면, 테니스장 5면, 족구장 2면을 조성할 예정이다.


 제10전투비행단이 기반시설과 클레이(흙) 구장을 조성한 후 수원시에 시설관리를 위탁하면 수원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공사(인조 잔디·조명 설치, 하드코트 포장 등)를 할 예정이다. 체육시설은  시민과 군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다.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주민 다수가 2017년부터 수원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수원시 공공부지(권선동 마중공원 내)와 공군 소유 부지(R-1 부지)에 수영장과 체육관이 포함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제안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주민들 요청에 따라 2018년 12월 주민대표와 지역구 의원이 간담회를 했고, 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제10전투비행단 남측 부지에는 현행법상 체육관과 같은 ‘영구 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어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주차장 등이 포함된 실외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구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영장이 포함된 다목적체육관은 앞으로 설립될 중학교 부지에 건립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생활체육시설 실시설계 협의안’이 마련되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됐지만, 아파트 단지 주민 일부가 시설 조성을 반대하면서 제10전투비행단이 9월부터 진행하던 기반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일부 주민은 “소음·빛 공해, 불법 주정차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생활체육시설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시는 9월 28일 1차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수원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등주(燈柱, 등을 달기 위해 세운 기둥) 높이와 조명 방사각을 조절해 빛 방사 허용 기준(10㏓) 이하로 시설을 조성한다. 체육시설 이용 시간은 밤 9시로 제한하고, 아파트   방향으로 소음차단 방음수(防音樹)를 심어 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 내 40면 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현대산업개발과 인근 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추가 설치를 검토한다.


 수원시는 족구장·축구장은 평일 오후에 지역 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또 곡정초등학교, 인근 유치원에서 체육활동·야외행사장으로 신청하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놀이·청소년 운동·주민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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