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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 기사등록 2020-08-22 02:25:19
  • 수정 2023-04-06 1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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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불법광고물(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집중 행정대집행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 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야간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기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42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 철거한 15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평택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설치된 16개 에어라이트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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