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3년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의거 진행하며 평가 항목은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와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영역으로 진행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도 실시한 이번 결과는 97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절대 A등급)에 선정되는 영애를 안았다.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장(이원형)은 “서비스가 필요한 24분의 어르신들을 직원들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모신 결과이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평택지역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어르신들께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신체적, 인지적, 노인성 질환 등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호전 및 현상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질 좋은 서비스 개발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