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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한우물 파는 ‘전문직공무원’ 시범실시 - 산업부·환경부 등 6개 부처 95명 선발…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7-05-04 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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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박제국 인사처 차장이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다음 주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부처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등이며 선발 인원은 95명이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통상 분야 25명을, 환경부는 환경보건·대기환경 분야 22명을, 통일부는 남북회담 분야 8명을,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 분야 17명을 뽑았다.


또 인사혁신처는 인재채용 분야 10명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감독 분야 13명을 선발했다.


정부는 각 부처 전직시험위원회에서 재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근무경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했다.


선발된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며 최고 전문가(名匠, Master)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만 자리 이동을 할 수 있다.


또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5급 이상 3개 계급(5·4·3급)을 전문관과 수석전문관 등 2개 계급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역량, 직무성과에 따라 전문분야 내 과장급 직위는 물론 정부부처 실·국장에 올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분야에 특화한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한편 특정한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재직하는 데 따른 전문직무급도 지급한다.


인사처는 향후 2∼3년 6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달 중 세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시범 부처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거쳐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처 처장은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은 새로운 사회 환경변화에 맞는 행정의 틀을 갖추기 위해 공무원 인사운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첫 계기”라며 “앞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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