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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거동 불편한 시민 재난기본소득 신청 돕는다 - 5월 29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맞이하는 서비스’ 운영-
  • 기사등록 2020-04-20 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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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노인복지관에 마련된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지원 창구’(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어르신·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가정을 방문해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안내하고, 신청을 돕는다.


 수원시는 관내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267개)과 협력해 몸이 불편하거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9일 시작한 ‘찾아가는 서비스’(가정방문 서비스)는 247개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 집을 찾아가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도와주고, 온라인 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 시민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거동은 할 수 있지만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어려워하는 취약 계층에게는 16일부터 ‘맞이하는 서비스(방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가 가까운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기관(20개소)에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지원 창구’를 마련했다.


 또 20일부터 능실종합사회복지관(호매실동), 21일부터 우만종합사회복지관(우만1동)에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을 파견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이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 인력은 마스크 착용·손 소독을 꼼꼼하게 하고, 안내 창구는 넓게 배치해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에게 10만 원(지역 화폐)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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