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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국민 인권 보호‘더욱 세심하게’ - 평택해경, 인권 보호 위해 수사 민원 서비스 강화 -
  • 기사등록 2020-04-09 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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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해양경찰 혁신 실행 계획의 역점 과제인 인권 경찰 구현을 위해 수사 절차에서 국민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해 △수사 민원 담당관 지정 운영 △수사과정에서 제척, 기피, 회피 제도 활성화 △인권보호 만족도 즉시 조사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우선 수사계장을 ‘수사 민원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수사 관련 민원(고소, 고발, 진정, 탄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상 권리와 절차를 정확히 모르는 피조사자를 위해 조사실에 수사민원 종합 안내판을 설치하고, 담당 경찰관이 형사 절차를 친절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첫 단계인 사건 접수 배당 전에 수사관이 '제척, 기피, 회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해당 여부를 진단한다.


  * 제척 : ‘수사관이 직접’ 해당 사건의 수사에 대해 배제를 요청하는 제도

    기피 : 편파수사의 우려가 있을 때 ‘사건 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제도 

    회피 : ‘수사관이 자발적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를 피하는 제도


수사관의 자가 진단 결과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사건 접수와 배당에서 배제한다.


피조사자가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사부서와 분리된 감찰부서 책임자가 위원장인 공정수사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또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불만 사항에 대해 즉시 대응하기 위해 조사 후에 인권 보호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매월 분석하여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피조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 장애인 권익 단체와 협조하여 조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해당 외국어로 명확한 법적 권리 및 수사 절차를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통역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평택해양경찰서 선철주 수사과장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들은 각종 권리와 수사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 절차에서 더욱 세심하게 피조사자를 배려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인권 친화적 독립 수사 공간 조성, 진술 녹음 제도 운영,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행 등으로 형사 절차에서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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