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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 노트북, 휴대전화로 메모 가능해진다 -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전국 경찰관서 전면 시행
  • 기사등록 2020-04-07 1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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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4월6일(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보편화된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공범자간 통모가 우려되거나, 메모를 이유로 조사 진행 중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간단한 메모를 넘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속기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19.11.18 시행)」에 따라, 지난 ’19.12월부터 ’20.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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