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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6일부터 접수 -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공주시민 약 7천명에게 최대 100만원 지급 -
  • 기사등록 2020-04-01 1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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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코로나19 관련 4월1일 제71차 정례브리핑을 했다.(사진=공주시)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6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시는 충남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공주시 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송업체 종사자 등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양쪽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주시민 약 7천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총 7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재원은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시는 시청별관 구)옥돌식당 건물을 통합 접수처로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원활한 안내를 위해 접수요원 3명과 4개 부서로 구성된 T/F팀원 4명을 배치하고, 안내전화 3개 회선(041-840-2441~3)도 개통한다.


통합 접수처 외에 실직자 지원은 고용복지센터,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지부에서도 접수 가능하고, 버스 지원비는 교통과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2019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올해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된다.


실직자는 2020년 3월 실업급여 미수급자인 경우 해당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나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전속)대리운전기사 등으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이다.


지원기준은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최대 100만원씩이며, 공주페이로 지급 받으면 1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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